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시면허를 받지 않은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 택시처럼 돈을 받고 영업하는 승차공유 서비스를 허용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우버엑스'와 같은 서비스를 계속 금지할 것인지 질문받자 “면허 없는 개인이 직업처럼 자가용을 운행하면서 돈을 받고 택시처럼 영업하는 것에 반대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대답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우버엑스는 승용차를 보유한 개인이 기사로 등록하면 우버가 그 개인에게 승객을 연계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자가용을 마치 콜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김 장관은 우버의 서비스를 두 가지로 규정했다. 첫 번째는 택시면허 없는 개인이 자가용으로 택시처럼 돈을 받고 영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택시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해 예약과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는 “우버를 허용하는 나라는 택시면허체계를 갖춘 나라와 없는 나라로 나뉜다”며 “면허체계가 있는 나라는 대부분 택시 면허가 없는 개인이 자가용처럼 영업하는 서비스를 안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택시의 운행량이 출퇴근 시간의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등 수급 균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자 “카풀을 일정 시간과 횟수의 틀 안에서 허용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김 장관은 국내 택시들도 우버처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예약과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는 “택시가 우버처럼 IT와 결합해 관련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하다”며 “택시업계의 완전 월급제 등이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