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일본의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다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이날 문 대통령을 접견해 “징용 판결과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에 관한 한국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한다”며 문 대통령의 의견을 물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이라 삼권분립상 한국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정부 부처와 민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대법원은 11월29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은 별개”라며 “한일 두 나라의 미래지향적 관계가 지속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본의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1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