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8-12-11 14: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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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면서 상장 바이오기업들의 회계처리에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다만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 기업의 회계처리 자율성을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모호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규정 중심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 셀트리온헬스케어 기업로고.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슈가 법원으로 공이 넘어가면서 일단락된 만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회계처리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셀트리온의 계열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올해 2분기 영업손실을 숨기기 위해 셀트리온에 무형자산인 국내 판매권을 팔아 받은 218억 원을 '매출'로 처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리에 착수했다.
일회성 이익인 무형자산 판매권 처분이익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상적 영업행위에 따른 매출로 잡아 영업이익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매출채권 회수 기간이 올해 6개월 이상으로 길어진 부분을 놓고도 해당 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채권 부풀리기는 앞서 대우조선해양이나 모뉴엘 분식회계 사태 때 등장했던 수법이기도 하다.
사실상 금감원이 2011년부터 국내에 도입된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놓고 회계법인과 바이오업체들의 회계처리 신뢰성에 의문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회계법인이 전문성과 신뢰성을 뿌리로 삼아 실시한 금융 자산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치평가 결과는 자본시장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며 “하지만 고객이 제시한 자료만을 이용하거나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하는 평가 등으로 평가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사례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금감원이 회계처리 규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전에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의 모호한 해석을 바로잡을 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기존 한국회계기준은 '규정 중심(Rule-Based)'의 회계기준으로 회계 장부의 계정과목별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은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회계기준이다.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은 최소한의 항목만을 규정해 세부적 부분에서 기업별 특성을 잘 반영하고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일률적 회계처리 방법이 아니라 그 거래의 실질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주어진 구조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에 행정소송을 내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셀트리온헬스케어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 회계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이며 허위매출은 없다”며 회계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회계처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을 놓고 “지금은 서로 어디까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인지 논쟁하지 않는 확실한 선(Bright Line)이 없다”며 “이해관계자들이 이견의 여지가 없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과거의 규정 중심(Rule-Based)의 회계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정 위반을 잡아내기보단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기업의 회계처리 자율성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논의가 우선이라는 뜻이다.
올해 초 바이오기업들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할지 무형자산으로 처리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을 때 금융위원회가 '제약바이오업계 연구개발비용 회계처리의 감독기준'을 별도로 마련한 뒤 잡음이 줄어들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런 비판을 알고 있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11월 말에 “그동안 기업과 외부 감사인에게 국제회계기준(IFRS)이라는 새 옷을 입히는데 치중한 나머지 원칙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반성이 있다”며 “감독기관이 제재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에 상당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