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필기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7급 공무원 공채에 PSAT을 도입하고 1차 한국사 시험을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 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지방공무원 7급 임용시험일인 2018년 10월13일 세종시 조치원중학교에서 응시자들이 시험에 앞서 감독관으로부터 주의사항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국가직 7급 공채시험은 △1차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2차 필기시험(전문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 등 3단계로 치러진다.
7급 공채 1차 시험은 ‘국어, 한국사, 영어검정시험’에서 ‘PSAT, 한국사검정시험 2급 이상, 영어검정시험'으로 바뀐다.
인사혁신처는 PSAT을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별로 25문항, 시험시간 60분으로 치로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1년부터 1차 시험만 개편하고 2차 전문과목(헌법·행정법·행정학·경제학)시험, 3차 면접시험은 그대로 유지된다.
5급 공채시험과 마찬가지로 7급 1차 PSAT 합격자 수는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로 늘린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는 다음 해 1차 PSAT을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고전문학, 한문, 문법. 연도표 등 단순 암기형 문제에서 탈피해 수험생 부담을 줄이고 민간시험과 호환성을 높이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무원 임용 시험령 개정안 의결로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지역외교와 외교전문 분야 선발 과정에서 ‘논문형 필기시험’이 2019년부터 없어진다.
인사혁신처는 “지역외교, 외교전문 분야 응시자의 경력·학위 요건과 면접시험을 강화하는 대신 논문형 필기시험을 없앴다”며 “현장에 밝은 특수지역 전문가와 특정 업무에 정통한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