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통신국사 화재로 발생한 것과 같은 '통신대란'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통신시설 등급 관리를 강화하고 통신재난에 따른 피해 보상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KT 아현통신국사 화재와 같은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통신 대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통신시설 등급 관리를 위한 주기적 조사와 점검 △방송통신 재난에 따른 피해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마련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끼리 방송통신 재난 대응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방송통신 재난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과기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KT 아현통신국사와 같이 중요도 측면에서 C등급에 속하지만 D등급으로 분류됐던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문제점을 적발할 수 있다.
또 통신재난에 따른 피해 보상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고 이통통신사 3곳 사이에 우회망을 확보해 실효성 있는 대비가 가능해진다.
노 위원은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의 내용을 강화해 KT 통신대란과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는 한편 ICT 발전에 따라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피해 유형에 적합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