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두고 정부가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내놓았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는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한 효율적 가상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기조연설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선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나무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대표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거래소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며 “좋은 거래소를 선별하기 위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기준과 자격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 기준안으로 거래소 등록요건과 의무사항, 이용자 보호 시스템 구축, 자금세탁 방지와 내부통제, 이용자 자산 보호, 보안 시스템 구축, 상장 절차와 위원회 구축, 거래소 윤리의무 등을 제안했다.
자금세탁 방지에 관해 현재의 거래소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외국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직접 자금세탁 방지 의무규정을 적용하고 이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을 통해서 이용자의 거래 기록을 보기 때문에 자금세탁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들도 법적 근거가 없어 고객 확인 의무와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가상화폐 생태계를 걱정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가상화폐산업의 초기 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정부의 지나친 제재가 산업 성장까지 저해할까 우려된다”며 “거래소 규제 기준을 빠르게 마련해 가상화폐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최했다.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코인플러그, 한빗코 등 가상화폐 거래소 7곳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