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추첨 주택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공급된다.
국토교통부가 11일부터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먼저 공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개선됐다.
민영주택 분양 추첨에서 75%를 우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는 탈락한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그 뒤에도 남는 주택이 있을 때 1순위 유주택자에게 순서가 돌아간다.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한다.
다만 신혼부부가 개정안 시행일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넘겼으면 특별공급 2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친인척 집에서 동거인 자격으로 거주했을 때도 세대원 자격을 부여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존의 청약제도에서는 세대주의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에게 세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새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금수저’ 자녀가 부모 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무주택 서민이 더 많은 기회를 갖도록 한 것이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해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해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청약자 및 사업주체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청약 시스템과 연계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