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신탁상품을 판매하고 운용하면서 위법을 저지른 것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8~9월 동안 신탁영업을 하는 금융회사 8곳을 검사해 법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8~9월 동안 금전, 부동산, 주식 등 재산을 위탁 받아 신탁영업을 하는 금융회사 8곳을 검사해 법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
신탁상품은 금융회사가 금전, 부동산, 주식 등 재산을 위탁 받아 수익을 낸 뒤 위탁자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상품이다.
이번 합동검사 대상은 신탁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신한은행·IBK기업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 등 은행 4곳, 삼성증권·교보증권·IBK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과 보험사로는 미래에셋생명이 뽑혔다.
금감원은 이 회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특정 금전신탁상품을 홍보한 사례를 적발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특정 금전신탁상품은 이용자가 직접 운용 상품을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상품을 지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특정 금전신탁상품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
금융회사들은 신탁상품 판매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판매를 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신탁상품 이용자의 수수료를 차별 부과한 사례도 찾아냈다.
증권사 가운데 한 곳은 동일한 신탁상품에 가입한 이용자 사이에서도 신탁 수수료를 30배 가까이 차이를 둬 받기도 했다.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가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서명, 녹취 등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신탁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금융회사 45곳에 위반 사례를 제공해 자체적 표준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합동검사 결과를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으로 넘겨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영업행위를 대상으로 합동검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