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이 조만간 국회에 상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만큼 바뀌는 부분도 많고 각계각층의 의견도 엇갈려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을 늘리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논의했다.
차관회의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27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30일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17년에 법집행체계 개편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공정거래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준비를 시작했다. 3월부터 외부 전문가 중심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도 열었다.
공정위는 이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8월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뒤 기업의 의견을 받아 내용을 일부 고쳤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쳤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는 대기업 계열사의 기준을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총수 일가의 지분율 20%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는 계열사가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자회사도 같은 규제대상에 오른다.
공정위에서 고발한 사건만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던 전속고발권도 중대한 담합 행위에 한정해 폐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다만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의 분량이 상당하고 야당과 재계,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하는 사안들도 있어 조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