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8-11-21 19:00:25
확대축소
공유하기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무원들에게 좋은 뜻으로 규제 개편을 추진했다가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21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공무원들이 선의에 따라 (규제를) 적극 개편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규제 개편의 책임을 묻지 않는 예시로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들었다. 이 제도는 국익이 되고 국민 생활의 편익도 끌어올리는 정책 등을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징계를 면책하거나 수위를 낮춰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총리는 공무원들에게 규제를 생각하는 의식을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봤다.
포지티브 시스템은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사안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전부 허용하지 않는 규제 방식을 말한다. 반면 네거티브 시스템은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하는 사안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전부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총리는 자율주행차 등 미래산업에 관련돼 있거나 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없애는 방안도 들었다.
이 총재는 기업이 규제 개편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를 놓고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자고 해도 담당 공무원의 머릿속에는 네거티브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의 의식을 바꾸는 일이 만만찮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부도 시행령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들이 고민하지 않고 (규제 개편을) 바로 허용하는 쪽으로 법령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개편이 쉽지 않은 사례로 국가의 균형발전 등 다른 가치와 충돌하는 상황을 꼽으면서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 총리는 “수도권 대기업이 큰 공장을 세우고 싶지만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에 묶여있는 사례가 있다”며 “이럴 때는 규제를 푸는 일이 만만찮다”고 말했다.
카풀을 사례로 들면서 기존 산업과 이해관계가 충돌해도 규제 개편을 체감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일부 규제는 입법이 필요해 법안과 시행령을 마련하는 후속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짚었다.
이 총리는 현장대화에서 정부 관계자와 민간기업 최고경영자(CEO) 등과 함께 신기술을 보유한 회사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 방안에는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세울 때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율을 20%에서 10%로 낮춰 현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들어갔다.
해외송금 서비스를 운영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이 금융기관으로 분류돼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을 수 없는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인공지능의 자산상담 서비스인 로보 어드바이저를 운영하는 회사의 창업 자기자본 요건도 4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