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청년 720만 명이 내년부터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검진 실시 기준’을 일부 개정해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를 확대했다.
개정안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얹혀있는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일반 건강검진의 대상자에 포함된다.
2019년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1만3천여 명과 지역가입자 세대원 246만8천여 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세대원 11만4천 명 등 약 720만 명이 무료로 국가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20세와 30세에 각 1회 우울증 검사를 받도록 했다. 20∼30대 청년세대의 자살 사망률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
통계청의 2015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다. 인구 10만 명 가운데 자살 사망자가 20대 16.4명(43.8%), 30대 24.6명(35.8%)에 이르렀다.
현재 국가 건강검진에서 우울증 검사는 40세, 50세, 60세, 70세에만 각 1회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국가 건강검진 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청년세대가 당뇨를 비롯해 우울증, 화병, 공황장애, 통풍 등 질병부문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환자 증가율이 높은 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대 당뇨 환자 수는 2013년 1만7359명에서 2017년 2만4106명으로 5년 사이 38.9% 증가했다. 당뇨 질환의 연령대별 평균 증가율은 23.4%였다.
20대 우울증 환자 수 역시 2013년 4만7721명에서 2017년 7만5602명으로 5년 만에 58.4% 증가했다. 전체 연령대의 평균 증가율 16.5%의 3.5배에 이르는 수치다.
20대 화병 환자 수와 20대 공황장애 환자 수는 5년간 2배 이상으로 늘고 20대 통풍 환자 수는 5년 동안 58% 증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