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규모가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및 금융업계 관계자들과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60조5천억 원으로 2015년 이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최저 수준”이라고 말했다.
1~10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2015년 86억7천억 원, 2016년 98억8천억 원, 2017년 74조4천억 원이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는 등 금융 위험 완화를 위한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가계부채가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월 새롭게 시행한 총부채 상환비율을 비롯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도 가계부채를 안정화한 요인으로 꼽혔다.
손 사무처장은 9·13대책과 은행권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관리지표 시행 등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욱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손 사무처장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계부채는 가계대출과 기타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의 영향을 받는다.
2018년 1~10월 기타대출의 증가액은 34억2천억 원으로 2017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4% 늘었다.
손 사무처장은 “개인사업자대출이 부실해지면 위험이 가계대출로 옮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가계대출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에 예금 대비 대출금비율(예대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대출의 예대율 가중치를 15% 올리는 대신 기업대출의 예대율 가중치를 15% 낮춰 자금이 가계가 아닌 기업으로 흐르도록 유도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