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창근)는 19일 신한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 신한금융 임직원 7명과 신한은행 법인의 첫 재판을 열었다.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9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연합뉴스> |
신한은행은 신입직원 지원자 30명의 채용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일하면서 당시 ‘채용비리’와 관련해 전직 인사부장들에게 지시하고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측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사는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불합격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거나 남녀 비율을 조정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며 “행장으로서 채용 과정의 계획을 결재하는 것 외에 채용 과정에 일일이 개입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외부에서 채용 관련 연락이 오면 예의를 갖추기 위해 지원 현황을 알려달라고 한 적은 있다”며 “다만 해당 인원 상당수가 불합격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정채용을 지시했다는 검사의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 회장이 금융감독원 검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채용 관련 서류를 없애거나 허위자료를 만들도록 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사는 “조 회장은 허위 문건 작성과 관련해 보고받은 적이 없고 문건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과 신한은행 법인 등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청탁받은 지원자 명단을 인사부에서 특별 관리하면서 서류전형·면접 단계별로 점수와 상관없이 은행장의 결정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남녀 합격비율을 목표했던 수치에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작해 남성 합격인원을 늘렸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신한은행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과 면접 등 단계별로 부정합격한 지원자 수는 154명으로 외부 부정청탁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임원 청탁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