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반대 공동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국정목표로 세웠던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겠다’가 흔들리지 않도록 거듭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운데)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탄력근로제의 단위시간을 3개월에서 6개월이나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이 주52시간 근무제의 시행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한 데 따른 조치다.
이를 놓고 이 대표는 “주당 노동 40시간, 최장 52시간 제도의 단계적 실행에 이제 첫발을 겨우 내딛었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3단계에 걸쳐 3년 이상 논의하면서 기업의 민원은 왜 전광석화처럼 받아들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민주당이 탄력근로제의 단위시간 확대에 반대하는 노조단체와 부딪치고 있는 점을 놓고 이 대표는 “정부와 민주당이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밀어붙이기 위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기득권을 운운하면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가 먼저 나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반대하는 민주노총을 비난하기 시작하자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물 만난 고기처럼 노동조합을 헐뜯고 있다”며 한국당도 함께 비판했다.
그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기득권 집단으로서 저항하는 것처럼 일각에서 말하지만 탄력근로제로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는 노동자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노동 약자”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대표 외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이 함께 참여해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근로기준법의 개정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일”이라며 “근로기준법이 2월에 개정되기 전보다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예외적 상황에서 최대 3개월 동안 법정 노동시간을 넘어선 근무를 허용하고 초과시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다. 이 단위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리면 예외사항이던 탄력근로제를 보편적 기준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와 시민단체들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는 과로사 기준인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도 무력화할 수 있는 조치”라며 “정부와 국회는 경제계만 대변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확대 시도를 멈추고 노동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