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이 중국 등 9개 국가와 기술 규제 개선에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우리 수출기업들의 시장 진출에 장애가 되는 외국의 기술 규제에 관하여 규제 당사국들과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과 식약처는 외국의 기술 규제 개선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13일부터 15일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여했다.
기술표준원은 “중국, 인도 등 9개국으로부터 14건의 규제에 관해 11건을 개선하고 3건을 시행 유예하는 등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사이버 보안, 의약품 분야 규제에 관해 중국에 계속 이의를 제기해 독소 조항을 철회하거나 절차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사이버 보안과 의약품 분야에 관해 3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중국은 주요 시설의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사업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던 규정을 철회했다.
또 2018년 1월부터 강제되는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국외 전송 금지 규정에 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정했다.
수입 화학의약품에 관해 중국은 최초로 수입할 때만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다음 수입부터는 통관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할 기회를 늘리고 중국 정부가 멋대로 개입할 위험을 줄였다”며 “규제가 개선되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술표준원은 중국 외에 다른 국가들과도 기술 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인도는 태양광발전 설비, 에어컨 품질인증 규제를 개정했다.
미국은 한국 기업이 미국 건물에 낙뢰 보호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협회의 단체표준에 한국의 기술방식을 반영했다.
유럽연합, 케냐,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의 국가들은 에너지 효율, 환경 규제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기술표준원은 “협의 결과를 관련 업계에 빨리 전달해 수출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관해서도 업계, 관련 부처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외국 규제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