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네이버, 제3 인터넷은행 동반자로 은행의 뜨거운 구애 받다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8-11-18 07:00: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네이버가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려는 은행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은행들은 은산분리 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이 가능해진 정보통신기술(ICT)회사들 가운데 규모와 금융업 경력 등에서 앞선 네이버를 사업 동반자로 가장 선호하고 있다.   
 
네이버, 제3 인터넷은행 동반자로 은행의 뜨거운 구애 받다
▲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

18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지분이 없는 은행들이 네이버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하는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젊은 이용자들 사이에 디지털 금융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발을 들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을 노리는 은행들의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다. 

네이버는 4500만 명이 넘는 포털 이용자를 토대로 국내 최대의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 빅데이터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되면 각종 금융상품 개발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게다가 네이버페이, 라인페이 등으로 간편결제시장에도 이미 진출해 금융업에도 밝다.

네이버페이는 가입자 수가 2200만 명을 넘어섰고 라인페이는 동남아시아에서 다양한 핀테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가 국내 정보통신기술 주력 회사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본력을 갖췄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2019년 1월 시행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정보통신기술 주력 회사에 한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확보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네이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34%까지 지분을 늘릴 수 있지만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대기업 통신사들은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기 어렵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기업 통신사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은행들의 관심이 네이버에 몰리고 있다”며 “네이버와 협력하지 못하면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자체를 포기할 것으로 알려진 은행들도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관심이 뜨겁지만 네이버는 아직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인혁 네이버 최고운영책임자(COO)는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네이버페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듯 인터넷전문은행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은 2019년 상반기에는 예비 인가가 날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적절한 심사를 거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는 2019년 4~5월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0만5천 달러까지 상승 전망,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힘 실려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EU 수소 프로젝트 놓고 불협화음, 독일 보조금 3억5천만 유로 지원 철회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