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전화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이 제도 가입을 간편화 해 단말기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이용자들이 쉽게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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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입절차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해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 고객이 이 제도에 가입하려면 직접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이날부터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미래부는 이통사들이 대표전화를 통해 이 제도 가입을 원하는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이통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제도가입 절차를 안내하는 배너광고를 부착하도록 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핸드폰 구입가격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고폰 이용자와 1년 약정 계약자들이 대신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 예상과 달리 이 제도는 그 동안 이통사들의 홍보부족과 가입해지에 대한 대리점들의 수수료 부담 등으로 가입을 거부하는 일이 빈번해 실제 이용률은 매우 저조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이 제도를 통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는 모두 12만5860명으로 전체 대상고객 가운데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래부가 직접 나서 이 서비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미래부는 이통사들이 이 제도를 ‘선택약정할인제도’나 ‘분리요금제’ 등 통일되지 않은 용어로 소개하고 있는 것도 고객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킨 원인으로 보고 앞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라는 명칭만 쓰도록 했다.
미래부는 이 제도의 운영실태를 계속 파악해 가입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라면서 “소비자들이 더 많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