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의 피선거권 제한이 농민들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높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재력을 보유한 일부 조합원만을 위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농협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고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나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조합장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임해야 한다.
문제는 임원의 결격 사유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제1항은 임원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0호에 따르면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지역농협의 정관은 각 지역농협의 자율사항이지만 모든 지역농협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지역농업협동조합 정관례에 따라 50좌에서 1천 좌 사이로 규정하고 있다. 농협의 1좌는 5천 원이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각 지역농협들이 최소 보유 구좌 수를 지나치게 높게 정해 놓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됐다.
구체적 사례로 제시된 A농협은 구좌 제한을 1천 좌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 전체 조합원 4078명 가운데 1635명이 이 조건에 해당됐다. 구좌 제한을 800좌로 정한 B농협은 전체 조합원 1만1085명 가운데 6500명이 구좌제한 조건을 만족했다.
최소 보유 구좌 수라는 조건 하나만으로 이미 전체 조합원의 절반 정도가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것이다.
구좌 수 제한뿐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제1항 제12호가 규정하고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실적과 선거 기탁금' 등 조건이 더해지면서 조합장 입후보의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진다.
최소 구좌 수와 사업실적 조건에 기탁금 등 모든 조건을 고려하면 수천만 원 이상의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만이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게 된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기준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조합원은 대농이거나 재력을 보유한 소수의 기득권층일 것”이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지나친 격차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약하고 청년 조합원 등의 지역농협 경영 참가를 가로 막는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정관으로 피선거권 제한 및 임원 결격 사유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조합장 피선거권을 막는 일이 없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