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2018-11-01 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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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과 분식회계를 놓고 벌이는 공방전에서 수세에 몰릴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회계처리 안건을 논의했다는 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10월31일 열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앞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과 2015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변경과 관련해 논의를 주고 받은 내용이 담긴 메일을 확보했다고 1일 한겨레가 보도했다.
금감원이 확보한 메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변경 안을 놓고 미국 파트너사인 바이오젠과 합작계약서를 소급해 수정하는 방안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만드는 방안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자회사로 유지하되 콜옵션 평가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을 삼일, 삼정회계법인과 논의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안건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미래전략실에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 금감원이 확보한 메일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입증에 결정적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0년 도입한 국제회계기준은 ‘규정 중심’ 대신 ‘원칙 중심’의 회계처리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규정 중심이란 세세하게 모든 회계처리를 정해진 규정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에 어긋나게 회계처리를 한다면 이는 ‘회계 위반’이 된다.
규정 중심은 산업이 다양해지고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가, 업종, 시대마다 다른 특성을 전혀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 원칙 중심이란 기업이 각자 나름대로 정한 방식대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을 폭넓게 인정한다.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은 국가별, 지역별, 업종별 특수성을 회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도 담겨 있다.
대신 회계를 조작하기 위한 기업의 ‘의지’가 개입되었다면 이를 분식회계로 간주한다. ‘상부의 지시’나 ‘공모’, ‘결탁’ 등 어떤 고의적 행동을 했다면 분식회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메일 내용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원칙 중심’ 기준을 어겼다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은 그동안 확실한 물증 없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시켰다는 주장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금감원이 재감리를 통해 핵심 물증을 확보했다면 증권선물위도 금감원의 ‘고의’ 징계 재감리안을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선물위 재감리와 관련해 많은 문의를 받고 있지만 외부에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을 놓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