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받은 오승헌씨(오른쪽 3번째)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무죄를 선고했다. 14년 만에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오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오씨는 기자들에게 “대법원의 용감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국민들의 높은 수준과 관용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씨는 2013년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호와의증인’ 신도로 당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다”고 주장했다.
1심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입영 기피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오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이런 판단이 유지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8명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을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0월31일 기준으로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모두 227건이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은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만 효과가 있어 이미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이들은 정부의 특별사면 등 조치가 아니면 구제받을 수 없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서 10월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특별사면을 청원했다.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놓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해 1968년 선고된 유죄 판례를 유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