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이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고도 예금을 담보로 은행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또 구매기업이 중소기업에 전자어음을 발급할 때 대금지급을 늦추지 않도록 지급기일 준수 의무 및 지연이자 지급 의무 등을 명시해야 한다.
▲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지원하고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 금융관행과 금융상품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금융 거래를 지원하고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 금융 관행과 금융상품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때 예금 담보를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수입신용장 개설을 원할 때 은행이 관행적으로 보증금 예치를 요구하는 경향이 많았다.
앞으로는 은행이 중소기업에게 보증금 예치와 예금 담보의 장단점을 비교설명하고 중소기업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한다.
또 중소기업이 다른 은행에 예치한 예금도 수입신용장 발급 때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중소기업의 자금상황에 맞는 수입신용장 개설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탄력적 자금 운영은 물론 이자수익 등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전자어음을 받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회수를 위해 전자어음 발행 때 지급기일과 지연이자 지급 의무 등도 상품 약관에 넣는다.
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약관, 상품설명서에 구매기업의 판매대금 지급 지체 때 지연이자를 수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피해발생 때 중소기업벤처부의 불공정거래 신고 절차를 활용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영세 소상공인이 온라인 상거래를 할 때 판매대금의 조기 회수를 위해 은행이 온라인마켓을 대신해 입점 소상공인에게 결제대금을 선지급하고 온라인마켓으로부터 사후 정산을 받는 단기 대출상품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