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을 보험회사 별로 살펴보면 DB손해보험 35.5%, 삼성생명 33.3%, 동양생명 22.7% 등이다.
현대라이프가 7.4%로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라이프는 2015년부터 계속 10%이하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보험회사의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은행 등 다른 업권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의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95%로 조사됐다. 올해 9월까지 상호금융회사 수용률은 98.5%, 상반기 기준 여신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의 수용률은 각각 87.4%, 72.1%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들이 더욱 쉽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수단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중 은행들에게 요청했다.
국회에서도 금융회사의 여신거래약관 및 상품설명서, 내규 등에 반영돼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해당 금융업법의 조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월에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은 은행·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금융회사가 대출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도 포함됐다.
장 의원은 "아직도 많은 금융 소비자가 금리 인하 요구권을 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당국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 홍보와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