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18-10-26 16: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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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2019년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권선거 및 현직 조합장 편법 지원 논란에 휘말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각 지역 농협에 특별회계 정산금을 '영농자재 교환권'으로 지급하도록 지침을 내려 부당하게 현직 조합장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은 농협중앙회가 각 지역 농협에 보낸 지침을 놓고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치적을 부풀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 농협을 장악하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24일 농협중앙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의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고 기부행위 제한, 선거운동 제한 등 규제가 적용된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9월21일부터 선거 관련자들의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가 시작됐다.
농협중앙회는 9월18일에 각 지역 농협으로 특별회계 이자 5천억 원을 추가 정산하며 해당 정산금을 '영농자재 교환권'으로 조합원에게 지급하라는 지침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협의 예탁금을 농협특별회계로 관리한 뒤 주기적으로 이자를 정산한다. 각 지역 농협은 정산된 돈을 조합원에게 출자금 배당 등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의 특별회계 처리 시기와 관련 지침을 보낸 시기를 놓고 "선거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조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 관리가 시작되기 3일 전에 관련 공문이 각 지역 농협으로 발송됐다”며 “농협의 특별회계도 보통 12월에 이뤄지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9월에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회계 정산금을 현금이 아닌 영농자재 교환권으로 지급하라는 지침 내용도 부당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조 관계자는 “어차피 배당으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인데 현금 형태로 조합원에게 지급되면 선거법상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 상품권 형태로 바꾸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배당이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면 현직 조합장이 주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고 사용 내역이 전산에 잡혀 농가 소득을 부풀리는 효과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올해 폭염과 태풍 등 자연재해가 많아 농민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정산을 앞당긴 것”이라며 “영농자재 교환권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은 농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안내사항일 뿐이지 지역 농협에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195만여 명의 농협 조합원들이 전국 1천여 곳의 농협 조합장을 뽑는 선거다. 조합장은 각 지역 농협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소속직원의 임면권까지 보유하는 등 지역 농협에서 권한이 매우 큰 자리다.
이번 농협중앙회의 금권선거 및 현직 조합장 편법 지원 논란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