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8-10-25 1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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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도급법을 어겨 일정 이상의 벌점을 받은 회사들을 공공입찰에서 배제하는 제도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25일 김병욱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2015년 6월~2018년 6월 동안 하도급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회사들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체 벌점 5점을 넘어선 회사 34곳 가운데 공정위에서 조달청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받은 회사는 3곳에 머물렀다.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정위는 특정 기업이 하도급법을 어겨 벌점을 처음으로 받은 뒤 3년 안에 전체 5점을 넘어서면 조달청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벌점은 징계 수위에 따라 고발 3점, 과징금 2.5점, 시정명령 2점, 경고 0.25점으로 주어진다.
그러나 한일중공업은 전체 벌점 19.25점에 이르렀지만 공정위로부터 어떤 조치도 받지 않았다.
한화S&C(9.75점), SPP조선(9.5점), 화산건설(9.25점), GS건설(7.5점), 대림산업(6.5점), LG화학(6점), 대홍기획(5.25점) 등도 공정위의 조치를 마찬가지로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의 취임 이후에야 하도급법을 어겨 전체 5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포스코ICT(7.5점), 동일(7점), 강림인슈(6점) 등 3곳을 대상으로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어긴 회사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의결해도 조달청에서 참가 제한을 추가로 행정처분하지 않으면 그 회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병욱 의원은 “공정위가 유명무실한 공공입찰 참여의 제한제도를 살렸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객관적 관리와 공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정위가 하도급 벌점을 관리하는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조달청의 입찰참가 제한 조치도 면밀하게 따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