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만 놓고 보면 오 당선인의 처지가 불리하다. 지방자치단체법에 따르면 부산시장의 권한은 시가 주도해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국한돼 있다.
하지만 영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허가 권한을 쥐고 추진하는 사업이라 사실상 오 당선인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다.
김 장관이 사업의 연속성 등을 내세워 정책을 수정하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오 당선인이 공약을 지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상반기에 김해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났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9월부터는 설계 단계를 밟는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오 당선인이 김 장관을 만나 ‘정치적 담판’을 통한 양보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약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오 당선인으로서는 김 장관과 만남으로 정책 추진력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표 부산시장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현재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26일 열린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상생 협약식에서 신공항 공동TF(태스크포스)를 오거돈 시장 취임 이후 구성하기로 했다"며 "향후 공식 입장이 정해지면 발표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