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계약을 따낸 것과 관련해 제도상 허점이 있다며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벌점업체가 가처분 소송 등을 통해 벌점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현 제도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이어 “해당업체가 심사를 거쳐 수주한 때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한 뒤 다른 현장보다 투입인력, 점검빈도를 늘려 용역수행 전반에 관한 감독을 강화해 부실시공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선일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올해 4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일감을 따낸 업체 3곳 가운데 2곳은 지난해 철근 누락 사태의 부실시공 업체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철근 누락이라는 중대 사유로 벌점을 받았지만 행정소송 등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무력화한 뒤 재차 계약을 따냈다. 또 이 업체들의 상당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자가 근무하는 전관 업체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LH 혁신방안’을 발표한 뒤 공공주택 관련 입찰기능을 조달청으로 이관하고 조달청 입찰 심사기준에 전관업체 및 주요 벌점 업체 참여 배제를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발주처와 입찰 업체 사이 특혜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관 문제의 근본적 해소 방안으로 △전관업체 입찰배제를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 재취업 강화를 위한 ‘공직자 윤리법’ △공공주택 경쟁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7월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토부는 “정부도 앞으로 해당 법률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