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피폭 사건이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최대 10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제201회 원안위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피폭사건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 안건을 보고받은 뒤 과태로 처분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방사선발생장치 취급 기술 미준수와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준수를 이유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최대 1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5월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정비작업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됐다.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코팅된 성분을 분석하는 X선형광분석기의 고장을 고치다가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손이 방사선에 직접 노출된 것이다.
두 사람 모두 피부(손) 피폭 정도인 등가선량이 안전 기준치인 연간 0.5시버트(㏜)를 크게 초과한 94㏜, 28㏜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1명은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른 1명은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종 조사에서는 장비의 스위치와 배선이 임의로 조작돼 방사선을 막는 차폐체(셔터베이스)를 벗겨내면 작동해야 하는 안전장치인 '인터락'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은 유지보수와 관련해 자체 절차서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검토나 승인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방사선기기 사용·운영·보수·관리 방법, 취급금지사항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승숙 원안위 위원은 “삼성전자 같은 큰 기업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 놀랍다”며 “이번이 국내에서 피폭 사고로는 11번째인데 이제까지는 대부분 영세한 비파괴 업체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다만 기흥사업장이 피폭 사고 다음 날에야 피폭자의 보고를 통해 뒤늦게 인지하고 보고 등의 조처를 한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원안위는 판단했다.
또 원안위는 피폭자가 보고한 당일 의사 진단을 받도록 한 사업자의 초기 대응도 원자력안전법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봤다.
원안위는 재발방지를 위해 신고대상 기기 사용 시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안전장치나 경고등을 조작할 때는 다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제도 마련한다.
원안위 관계자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으로부터 10월까지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며 “피폭자 2명의 치료 상태도 지속해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