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형이 확정됐는데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19일 “이 회장의 변호인이 담당재판부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재현 재판 포기, CJ그룹 광복절 특사 간절히 기대  
▲ 이재현 CJ그룹 회장.
CJ그룹은 “이 회장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이상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 회장이 수감될 경우 치명적 위험에 처할 수 있어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CJ그룹 관계자는 “기업 총수기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이 회장이 생명권,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현재 만성신부전증과 근육위축 유전병 및 신장이식 수술 후 나타난 후유증 등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자력으로 걷기도 힘들고 엄지와 검지 사이의 근육이 사라져 젓가락질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CJ그룹은 전하고 있다.

이 회장은 160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탈세 등을 한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이 광복절 특사에 포함될지가 재계의 관심으로 떠오른다.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결정한 배경으로 경제위기와 기업인의 재기기회 마련 등을 들어 기업인들의 상당수가 특사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CJ그룹은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감안해 이 회장이 광복절 특사에 포함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데 최근 분위기는 이 회장이 특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경제인 사면 문제에 관해서는 특정 영역을 제외하는 식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황 총리가 이 회장 등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언급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재계에서 나왔다.

문제는 청와대의 부담이다. 이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한 점이 광복절 특사에 포함되기 위한 것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경우 청와대는 '재벌총수 봐주기'라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에 대해 CJ그룹 측은 “재상고 포기는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이 회장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재상고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