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포함되는 기업인이 애초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여론과 국민정서를 반영해 기업인 사면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사면대상에 포함되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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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을 청와대에 상신하기로 결정했다”며 “대단히 타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염두에 둔 듯 “최 회장은 2년7개월째 구금생활을 하는데 이제야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은 다소 때늦은 것”이라며 “5년 전 판결이 있었던 모 재벌 회장과 최 회장 사이에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하지만 아직 사면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의원의 발언이 성급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말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가 10일 청와대에 보고한 사면안에 최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재계 관계자들은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최 회장 사면을 줄기차게 요청해 왔다.
재계인사들의 최 회장 구명 움직임은 이번 사면으로 보상받게 됐지만 다른 기업인들은 사면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롯데그룹 내분으로 재벌에 대한 국민감정이 좋지 않아 사면 대상자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사면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이 과거 두 차례나 사면 전력이 있었던 점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수천억 원대 배임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집행유예 상태라 김 회장은 공식적으로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이 출소한 뒤 한화그룹은 삼성그룹의 방산과 화학 계열사 4곳을 약 2조 원에 인수했고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면허를 따내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회장은 비상경영위원회를 해체하고 계열사 대표들도 젊은 경영진으로 교체하는 등 그룹 경영의 새판을 짜고 있다.
김 회장은 이번에 사면에서 제외될 경우 2021년까지 계열사 등기임원에 오르지 못한다.
현행법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징역형은 형기를 마친 뒤 5년, 집행유예는 2년간 범죄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활한 경영활동에 치명적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이다.
최태원 회장의 경우도 사면대상에 포함됐으나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 회장 역시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열사 임원으로 복귀할 수 없다.
물론 대통령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의 성격상 막판에 사면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청와대와 여권의 관계자는 “사면 특성상 대통령이 사면을 확정할 때까지 누가 사면되고 누가 안된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 4월 자살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역시 2007년 특별사면될 때 법무부는 사면불가 의견을 냈으나 청와대가 최종 사면명단에 포함한 적도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면안을 정식으로 상신하면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사면대상이 확정된다. 이 때까지 사면대상에 올라있는 대기업 총수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우리나라의 재벌 사면 관행을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에서 정부와 재벌의 관계가 매우 가깝다”며 “재벌총수가 횡령 등으로 형을 받아도 집행유예를 받거나 감형과 사면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