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04-25 1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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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방송3법을 재추진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5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진보연합·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녹색정의당 등 야권 8개 정당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국회에서 '입틀막 거부·언론장악 저지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 범야권 대표자들과 언론단체들이 2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입틀막 거부·언론장악 방지를 위한 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입장문에서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재입법, 정권이 자행한 위법적 방송장악 및 언론탄압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마련할 국회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각 정당을 대표해 참가한 국회의원 및 당선인들도 언론 개혁을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현재 만들어져 있는 방송3법은 여당의 법도 야당의 법도 아니다”라며 “21대 국회 때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방송3법과 방통위원장 탄핵을 주도해왔던 만큼 22대 국회서도 힘을 합쳐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을 저지하는 데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권력의 주구가 되어 하고 있는 행동에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개혁신당이 창당하면서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임명동의제 같은 것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바가 있는데 앞으로 야권의 논의 과정에서 병합해 함께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범야권의 방송3법 논의에 긍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KBS·E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회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뿐 아니라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현업단체로 확대한다.
공영방송을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키자는 취지로 민주당이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입법이 무산됐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