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경유를 연료로 쓰는 노후한 트럭의 액화천연가스(LNG)트럭 전환에 착수했다.
한국가스공사는 5일 노후한 경유트럭을 고쳐서 친환경 액화천연가스트럭으로 손본 ‘LNG튜닝카’ 검사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행했다.
▲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들이 5일 노후 경유트럭을 액화천연가스(LNG)트럭으로 고친 'LNG튜닝카'의 국내 첫 검사를 수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
경유트럭의 액화천연가스트럭 전환에 필요한 관련 고시의 개정을 마치면서 LNG튜닝카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한국가스공사는 2019년 11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청정연료 LNG튜닝카 보급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경유엔진을 액화천연가스엔진으로 교체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절차, 문자점의 교차 검토와 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경유엔진은 수송 부문에서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으로 여겨진다. 사용기간이 길어져 노후화될수록 미세먼지도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문에 경유차량 연료를 액화천연가스로 바꿀 수 있도록 자동차를 튜닝(구조 개축)하는 방안이 미세먼지 감축대책으로 떠올랐다.
경유차량의 액화천연가스차량 튜닝 방식은 ‘혼소’와 ‘전소’로 나뉜다. 혼소는 경유와 액화천연가스를 동시에 사용하고 전소는 액화천연가스만 쓴다.
전소 방식은 혼소보다 제어가 쉽고 고장률도 낮다. 그러나 경유엔진을 비슷한 규격의 액화천연가스엔진으로 바꾸면 출력이 낮아진다.
이 때문에 전소 방식의 액화천연가스차량 튜닝은 국토교통부 고시 규정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실행되지 못했다.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은 자동차 엔진을 바꿀 때 ‘동등 이상의 출력을 갖는 엔진을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노력한 끝에 5월27일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고시 내용이 바뀌면서 전소 방식의 액화천연가스차량 튜닝도 가능해졌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장비로 분류된 콘트리트 믹서트럭도 액화천연가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의 수송용 미세먼지 대책을 한 단계 끌어올려 국민 에너지복지를 실현하는 데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