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대형 디스플레이 기업에서 근무하다 중국 회사로 이직한 직원의 전직금지 조치는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삼성디스플레이가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삼성디스플레이가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A씨는 2008년부터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올레드(OLED) 생산 업무를 담당했지만 2022년 1월 퇴사했으며 같은 해 8월부터 중국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퇴사하면서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A씨에게 전직금지약정금으로 약 88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A씨는 전직한 중국 회사가 약정에서 말하는 경쟁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디스플레이는 A씨가 전직한 회사가 디스플레이와 무관해보이지만 사실상 경쟁업체에 우회취업한 것이라며 올해 3월 법원에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쟁 회사에 우회취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력, 이전 급여 수준, 보유한 기술이나 정보를 볼 때 영세업체에 진정으로 취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전직 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경쟁업체에 우회 취업을 한 것이라는 의심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기술이 경쟁업체에 유출되면 채권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직금지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거나 전직금지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디스플레이가 본안 소송을 제기한다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전직금지기간이 지나버릴 개연성이 높다”며 “A씨의 전직금지의무 위반으로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충분히 보장되기 어렵고 가처분 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