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임원 결격사유에 집행유예까지 포함하는 법안이 나왔다.
뇌물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자리를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공익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 외에 권칠승 김영진 김해영 김현권 백혜련 안민석 이춘석 이학영 전현희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박 의원은 “공익법인 임원은 업무 수행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그 자격 또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익법인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유예기간이 끝나고 3년 뒤까지 공익법인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인 사람 역시 공익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부정행위와 법위반 등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에서 해임된 임원 역시 3년이 지날 때까지 공익법인 임원을 하지 못하게 제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은 2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뇌물공여죄 등 재판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2017년 8월 1심에서 이 부회장은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후 이 부회장은 5월18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에 재선임됐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이 공익 목적의 법인을 다시 맡는 것을 놓고 논란이 나왔다.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유지되면 이 부회장은 현행법상 공익법인 임원으로 재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 부회장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고 3년이 지나는 2025년까지 삼성생명공익재단 임원을 맡을 수 없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물산 지분 1.05%, 삼성생명 지분 2.18% 등을 보유하고 있어 지배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이사장을 이병철 창업주외 이건희 회장 등 총수가 대대로 맡아 왔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데 만약 재판을 받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1심에서 이미 징역 2년을 받았다. 현행법대로라면 형 집행이 끝나면 3년 후 이사장에 복귀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5년을 기다려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