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 국내 330만 명 이상의의 개인정보를 넘겼던 메타가 결국 개인정보를 삭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2024년 하반기 시정명령 등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메타가 제3자에 제공한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했고, 추후 삭제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330만 이상 개인정보 타사 넘겼던 메타 결국 정보 삭제키로, SK '에이닷' 통화요약 보관 6개월로 단축

▲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옛 페이스북)가 제3자에게 제공한 330만 명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키미디어커먼즈> 


메타(당시 페이스북)는 2020년 11월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7억 원과 시정명령, 공표 처분을 받았다.

당시 위원회는 메타가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 명 가운데 최소 330만 명 이상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메타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3년 10월 1심, 2024년 9월 2심, 2025년 3월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개인정보위는 또 알리익스프레스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판매·배송업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이용자 불만 접수 때 3일 이내 본사에 전달하는 등 국내 대리인을 통한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판매자 계정 접속기록도 1년간 보관키로 했다.

지난해 7월 알리익스프레스는 해외 직구 관련해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해 과징금 19억 원을 부과받았다.

SK텔레콤은 인공지능(AI) 개인비서 ‘에이닷’과 관련해 통화녹음 관련 안내 강화, 통화 요약 보관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통화 요약을 제외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키로 했다.

생성형 AI 기반 얼굴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노우는 서버에 사진을 전송하는 기능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외부 개발도구 사용 관련 보안을 강화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