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4-03-21 17: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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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모아타운을 추진할 때 과거에 모아타운으로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를 말끔히 해소하지 않은 곳은 모아타운 공모를 할 수 없다.
투기가 의심된다면 구청장이나 주민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다.
▲ 서울시가 모아주택 사업을 둘러싸고 투기와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이를 곧바로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21일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갈등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를 즉각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일 발표한 ‘강남3구 연합 모아타운 반대 집회 관련 입장문’의 후속 조치다.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을 향한 관심이 커지고 사업추진이 본격화되자 지분쪼개기·갭투자 등 투기 문제가 발생하는 한편 사업추진을 둘러싼 주민들의 갈등과 오해가 깊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번 방지 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 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자치구 공모 제외 요건을 살펴보면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상황 △부동산 이상 거래 등 투기 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상황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가운데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판단되는 상황 등이다.
구청장은 모아주택을 신청한 지역이 자치구 공모 제외 요건에 해당한다면 자체 판단 아래 해당 지역을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다.
조합원이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기준 날짜인 권리산정기준일은 기존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발표 뒤 고시가 가능한 날에서 모아타운 공모 (시·구)접수일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분양 대상 기준이 되는 필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한 필지 분할,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모아타운 접수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조치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신규 심의 안건부터 적용된다. 이미 고시가 진행된 대상지는 기존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다.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꼼수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투기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면 구청장 판단 또는 주민 50% 이상이 동의한다면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다만 사업이 더딘 지역에 해당 방침이 적용되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한다는 조건도 붙였다.
등록되지 않은 정비업체·부동산 중개업소의 난립을 막기 위한 위법활동 신고제도 도입된다. 서울시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모아타운 주요 갈등 지역을 직접 점검하고 투기와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해 고발하는 등 강력한 대응 방안도 준비하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모아주택 1호가 착공에 들어가는 등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큰 관심을 받는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로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모아타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