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삼성서울병원이 슈퍼전파자와 관련해 늑장 대처한 일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승소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사태 때 진료 마비로 발생한 60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메르스 환자 접촉자 명단을 늦게 제출해 부과된 806만 원의 과징금도 취소됐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삼성서울병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로 입게된 손해액도 보상하지 않았다.
슈퍼전파자인 14번 환자에 감염병 방역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부의 역학조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삼성생명공익재단은 2017년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병원에 행정처분 등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이 늦게 통보된 점이 질병의 확산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인정했지만 병원에 고의성은 없다고 봤다. 병원과 보건당국 사이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