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2018-06-15 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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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독일 정부의 리콜 명령을 받은 아우디, 벤츠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18일부터 한국에 수입된 아우디와 벤츠 차량의 요소수 분사량 조작 소프트웨어 설치 등 임의 설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 메르세데스-벤츠(왼쪽)와 아우디 로고.
독일 정부 조사 결과 아우디는 문제의 차량에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선택적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와 관련해 요소수 탱크에 남은 양이 적을 때 일부 주행조건에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벤츠 역시 선택적 환원촉매의 촉매용 요소수 제어와 관련된 부분을 조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독일 정부가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며 리콜 명령을 내린 차량은 아우디는 3.0리터 A6, 3.0리터 A7, 벤츠는 1.6리터 비토, 2.2리터 C220d, 2.2리터 GLC220d 등 5종이다.
국내에서 판매된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차량은 아우디에서 만든 A6 40 TDI quattro, A6 50 TDI quattro, A7 50 TDI quattro 등 3종 6600여 대, 벤츠는 비토와 동일한 엔진이 적용된 C200d, C220d, GLC220d 등 3종 2만8천여대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평택항에 보관 중인 신차 가운데 차종별로 1대씩 임의로 선정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오염물질 배출과 선택적 환원촉매 제어로직 등을 확인 및 검증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검증을 마친 뒤에는 해당 자동차 제작회사로부터 문제된 제어로직을 적용한 기술적 사유와 타당성 등을 놓고 해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 데 4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불법 소프트웨어가 확인되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인증 취소, 리콜, 과징금 처분, 형사고발 등 관련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임의설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국내에 수입 판매된 차량이 독일과 동일한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유로6 기준으로 인증을 받고 제작 또는 수입 판매된 소형 승용차와 경유차 전체를 대상으로 선택적 환원촉매의 요소수 제어로직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