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왼쪽)과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 |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에게 계열분리해 승계해주는 쪽으로 뜻을 굳힌 것일까?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이 올해 초 서로 보유하던 이마트와 신세계의 지분을 맞교환하면서 이 회장이 정 부회장-이마트, 정 총괄사장-백화점으로 분리해 경영권을 승계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자리잡고 있다.
신세계그룹 오널 일가는 '정정당당한 상속'을 사회적으로 약속했는데 엄청난 규모의 상속세의 마련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있다.
◆ 상속세 재원 어디서 마련하나
17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합법적인 지분상속 절차를 밟겠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구학서 신세계 고문은 2007년 정용진 부회장 남매가 아버지로부터 지분을 상속받을 당시 상속세 납부에 앞서 “신세계는 도덕적 기반을 세운다는 차원에서 깜짝 놀랄 만한 수준으로 세금(상속세)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7년 지분상속 때에도 정 부회장 등은 7천억 원 상당의 지분을 상속받으면서 세금으로 3500억 원을 납부했는데 사상 최대 규모였다. 현행법상 증여액이 30억 원이 넘어갈 경우 50% 이상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이명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신세계그룹 주요계열사 지분은 신세계 18.2%, 이마트 18.2%, 신세계건설 9.5%, 신세계조선호텔 1.1%, 신세계푸드 0.8%다.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가치만 해도 13일 종가기준으로 1조1337억 원대에 이른다. 정용진 부회장 남매가 두 회사 지분을 상속받는 데만 약 세금으로 5665억 원이 필요한 셈이다.
정용진 부회장은 이마트, 정유경 사장은 신세계 지분을 각각 물려받는다고 가정하면 정 부회장은 3937억 원 대, 정 사장은 1731억 원대의 세금 낼 돈을 마련해야 한다.
정 부회장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과 계열사인 광주신세계 등의 지분을 매각한다면 충분히 상속세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부회장은 6월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지분 24만5천 주, 광주신세계 지분83만3330주 를 보유하고 있다. 13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 지분가치는 741억1500만 원, 광주신세계는 2141억 원대에 이른다.
◆ 계열분리로 가닥 잡은 모양새
신세계그룹 경영권 승계는 계열분리를 통한 승계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11년 신세계와 이마트를 분할 한 것도 그렇고 올해 정 부회장 남매의 지분 맞교환까지 모두 계열분리를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은 4월에 각자 보유한 신세계와 이마트 주식을 장내 매매를 통해 교환했다.
▲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
사장단회의도 계열분리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동안 이명희 회장 주재 아래 정 부회장이 각 계열사 사장을 소집해 회의를 진행했으나 조직개편 후에는 이마트부문과 백화점부문 사장단회의가 따로 열리고 백화점부문 회의에는 정 부회장이 더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명희 회장 역시 삼성그룹과 계열분리를 통해 회사를 물려받았다는 점도 신세계그룹의 계열분리를 통한 경영권 승계에 힘을 실어준다.
이 회장 역시 삼성그룹에서 계열분리해 신세계그룹을 일궜다. 신세계는 1991년부터 삼성그룹 내에서 별도경영을 시작했고 1997년 공정거래법상 삼성그룹과 완전 계열분리됐다.
신세계그룹은 복잡한 순환출자없이 지분구조가 단순하고 신세계와 이마트가 각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어 이명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이마트(18.22%), 신세계(18.22%) 지분만 물려받으면 경영승계가 마무리된다.
이 회장이 보유한 신세계와 이마트 지분이 남매가 보유한 지분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아직 계열분리를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시작도 존재한다.
이 회장이 남매에게 각자 역할을 맡겨 경영능력을 검증한 뒤 통합승계든 계열분리든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