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해 10일 동안 법인휴대전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과징금 18억여 원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및 유통점 법인영업의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
이로써 LG유플러스는 10일 동안 법인 신규고객을 모집할 수 없게 됐다. 영업정지 개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법인영업이 개인에게 과도한 장려금을 제공해 이동통신시장의 혼탁을 유도했다”며 “2014년 아이폰6와 관련한 제재와 지난해 다단계판매 제재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법행위를 3번째로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해 신규모집금지 10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LG유플러스와 관련된 59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법인영업 가입건수 4290건의 단통법 위반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56개 유통점이 LG유플러스 법인영업 부문에서 유통점에 지급한 고액장려금이 일반가입자를 모집하는 데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LG유플러스 법인영업부문은 대리점에 법인휴대전화 명목으로 35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했는데 이 장려금이 일반가입자 3716명에게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19만원가량 초과지급됐다.
단말기유통법 제4조1항과 5항에 따르면 단말기지원금의 상한액은 33만 원이고 대리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고객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1월부터 6월까지 모집한 법인휴대전화 가입자 17만1605여명 가운데 30%가 개인고객인 것으로 추정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6월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방해한 데 따라 20%의 과징금을 가중해 총 18억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6월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했다. 방통위가 LG유플러스의 불법보조금 지급사실을 적발하고 현장조사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LG유플러스 임원이 방통위의 출입을 막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