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근 3년 동안 집값 담합 의심행위 접수건수가 2천 건을 넘었지만 실제 처벌을 받은 사례는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21일부터 2022년 8월31일까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모두 4185건이었다.
▲ 최근 3년 동안 집값 담합 의심행위 접수건수가 2149건에 이르렀지만 실제 처벌은 24건에 그쳤다. 사진은 서울 한 아파트 단지 모습. |
이 가운데 집값 담합 의심행위로 신고된 건수는 2149건으로 전체의 51.3%에 이르렀다.
집값 담합 의심행위 외에는 무등록중개와 중개수수료 위반, 업·다운계약서 작성,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 위반 의심 신고로 모두 2036건이 접수됐다.
집값 담합 의심 신고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접수건수가 17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742건, 부산 480건, 인천 379건, 대구 16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집값 담합 의심 신고가 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집값 담합 의심 신고 2017건 가운데 실제 조사에 들어간 1381건 가운데 1217건(88.1%)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현재 조사하고 있거나 조치 중인 신고 36건 외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례는 99건,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5건으로 집계됐다.
검찰 기소(13건), 확정판결(11건) 등 실제 처벌된 사례는 모두 24건으로 전체 신고의 1.1% 수준에 그쳤다.
이에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 포상금을 받기도 어려웠다.
공인중개사법 등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가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1건당 포상금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오인신고 또는 허위신고 등을 막기 위해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를 결정해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접수뿐 아니라 조치까지 할 수 있는 일원화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