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1월15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 관공서 출근 시각을 늦추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2019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대책’을 발표했다.
▲ 16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에 치러지는 마지막 전국단위 모의평가인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고3 학생들이 1교시 문제지를 받아 시험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책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험장이 설치된 시·군 지역의 관공서와 회사에 시험 당일 출근 시각을 기존 오전 9시에서 10시 뒤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대중교통의 출근 혼잡 시간대를 기존 2시간(오전 7시∼9시)에서 4시간(오전 6시∼10시)으로 늘려 지하철과 버스의 배차 간격을 줄이고 운행 횟수도 늘리기로 했다.
행정기관들은 수험생들의 이동 경로 비상 운송차량을 배치하고 개인택시의 부제 운행을 해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영어 듣기평가가 치러지는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35분까지를 소음통제시간으로 정해 항공기와 헬리콥터의 이착륙을 금지하고 포나 개인화기 사격 등 군사훈련도 금지하기로 했다.
수험생들이 쉽게 날씨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상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전국 시험장의 날씨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상 악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시·도별로 도서지역 수험생을 위한 수송대책, 제설대책, 대체 이동수단 투입 등의 계획도 마련하도록 했다.
지진에 대비해 관련 부처와 정보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시·도 교육청이 시험장을 정할 때 안정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지진 피해 학교 등 취약건물은 정밀점검을 하도록 요청했다.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지진 피해를 겪은 포항지역의 시험장은 10월 안에 교육부, 교육청, 민간 전문가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그 밖의 시험장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