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이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다시 신청했다.
플라이강원은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삼아 항공기 운항을 추진하고 있는 저비용항공사로 올해 4월 플라이양양에서 플라이강원으로 회사이름을 바꿨다.
플라이강원은 30일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냈다.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 사항들을 보강해 이번 면허신청에 반영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한 항공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플라이강원은 동해와 설악산 등 강원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해 내국인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등 지역의 외국인 관광수요를 끌어오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슬롯이 부족하거나 운수권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제주와 중국의 홍콩 등 노선을 운영계획에서 뺐다. 슬롯은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시간대별로 할당된 활주로 자리를 뜻한다.
자본금을 애초 185억 원에서 302억7천만 원으로 늘렸다. 1037억 원 규모 자금을 운영할 계획을 세워 면허 신청서에 반영했다.
또 양양군으로부터 재정 지원 15억 원을 받기로 했으며 강원도에서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를 재정해 4월부터 시행한 만큼 초기 재무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플라이양양은 항공기 5대 이상을 임차하겠다는 의향서(LOI)를 확보해놨으며 2021년까지 항공기 10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국제선 12개, 국내선 3개를 운영하기로 했다.
플라이강원이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애초 2016년 12월과 2017년 6월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수요 확보에 불확실성이 있고 이 때문에 재무안정성이 우려된다는 사유 등을 들어 플라이강원의 면허신청을 반려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