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한국광업공단(가칭)’으로 통합된다.

광물자원공사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 기능은 폐지되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해외 자원개발사업은 매각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광물자원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확정했다.
 
기재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 확정

▲ 김영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산업통상자원부는 광물자원공사와 유관기관의 통합을 제시한 해외자원개발 혁신TF(태스크포스)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광업 유관기관 가운데 재무적 측면, 기능 효율화 측면을 고려할 때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폐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광해관리공단은 금융부채가 적고 배당수익에 따른 현금흐름도 안정적이어서 두 기관을 통합하면 재무개선 효과를 볼 수 있고 광업 관련 기능의 통합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세부방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개정과 제정 과정을 거쳐 광물자원공사를 폐지하고 자산과 부채, 잔존기능을 광해관리공단으로 이관해 ‘한국광업공단’을 새롭게 만든다.

이에 따라 1967년 ‘대한광업진흥공사법’부터 이어진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사라지고 ‘광업공단법(가칭)’이 새롭게 생긴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에서는 광해관리공단의 설립근거 조문을 삭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해 4월 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새롭게 생기는 통합기관은 기존 광물자원공사의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하고 민간지원 기능은 유지한다.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본부는 해외사업합리화본부(가칭)로 개편해 해외자산의 유지와 관리 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한다.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로 분산돼 있는 광물 비축기능도 이른 시일 안에 조정하기로 했다.  

통합기관이 출범한 뒤에는 해외자산 매각을 추진한다.

단 헐값매각을 막기 위해 자산 매각시한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매각과 관련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독립적 의사결정기구인 ‘해외자산관리위원회(가칭)’를 만들어 매각을 진행하기로 했다.

매각 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며 통합기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광물자원공사는 비상경영계획에 따라 기존에 해오던 자산 정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통합기관으로 이관된 해외자산과 부채는 별도계정으로 관리한다. 

두 기관의 인력은 통합기관으로 그대로 이관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지만 해외 자원개발 인력은 단계적으로 조정해 자산 매각이 마무리될 때까지만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세부방안은 4월 구성되는 통합추진단에서 논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에너지자원정책관과 에너지산업정책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임원, 자산관리공사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통합기관 설립추진단을 구성한다.

통합기관 설립추진단은 통합기관의 비전과 경영전략 수립 등 통합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통합기관의 법령 검토 및 입법지원, 각종 규정 정비 등 통합 준비작업을 벌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