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사가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가맹점이 강제로 물품을 구입하도록 해 가맹본사가 유통폭리를 취하는 것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가맹본사의 일방적 계약해지 사유를 제한하고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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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의 취지와 달리 시행령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 10여 가지 독소조항을 추상적으로 열거해 가맹점주의 지위를 크게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가맹본사는 이런 시행령을 앞세워 본사에 불만을 얘기하거나 단체활동을 추진하는 가맹점주의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사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했다.
또 가맹점주가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가맹본사가 계약해지 등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필수물품을 제외한 물품들에 대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을 가맹점이 강제로 구입하게 해 부당한 폭리를 취한다는 불만과 분쟁사례가 많다.
서울시가 5월 1328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7%가 가맹본부로 공급받는 필수구입물품 중 시중에서 구입해도 상품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는 품목이 있다고 답변했다.
87.5%는 시중가격과 비교할 때 비싸다고 응답했으며 동일상품을 시중에서 구입하면 월평균 11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의원은 “계약해지나 보복조치, 유통폭리 등은 본사의 3대 횡포”라며 “가맹점주의 권리를 더욱 강화해야 상생협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