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건설이 진행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현대건설> |
[비즈니스포스트] 지나치게 오래된 기준을 따르고 있는 국내 규제가 국내 해상풍력 확산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17일 '해상풍력 발전기 500피트 고도 제한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한국 국방부가 10년 전 기준에 맞춰 내놓은 규제가 국내 해상풍력 산업 성장을 막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군사작전 등에 미치는 영향과 해소 대책을 검토해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을 검토한다.
해당 규제에 기반해 국방부는 높이가 500피트(약 152미터)를 넘는 해상풍력 발전기가 제시되면 획일적으로 조정 의견을 내고 있다. 해상풍력 발전기 날개가 레이더 망 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이유인데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가 2022년 집계한 글로벌 해상풍력 발전기 평균 높이는 약 204미터로 한국 국방부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150미터는 약 12년 전 평균 높이에 불과하다.
실제로 2022년에 제주, 인천, 전라남도 등에서 진행한 해상풍력 사업이 29개 사업 모두 검토 단계에서 국방부 반대로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 10년 동안 국방부 기준을 통과한 사업은 4개에 불과하다.
기후솔루션은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48개를 검토한 결과 군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업은 2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예진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 인허가팀 연구원은 "국가 안보는 중요한 가치로 필요한 규제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지만 현행 규제는 입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과도하고 에너지 전환 추세에도 뒤떨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상풍력 발전이 확산되고 있는 서방권 국가들은 레이더망 간섭을 피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호주는 아예 작전 구역이 아니라면 해상풍력 발전기 높이 제한을 260미터까지 풀어주기도 했다.
이 연구원은 "관계부처가 뜻을 모은다면 해상풍력과 군 작전성은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등 여러 부처가 조율할 수 있는 단위가 협력을 주도하고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해상풍력 보급의 물꼬를 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