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13개 건설사들이 대형 국책사업에서 조직적인 담합을 한 혐의로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2012년 발주한 12건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13개 건설사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516억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13개 건설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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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
삼성물산이 과징금 732억 원으로 13개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다. 대우건설(692억700만 원), 현대건설(619억9700만 원), 대림산업(368억2천만 원), GS건설(324억96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은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부과한 것 가운데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공정위는 2014년 호남고속철도 공사에서 건설사들이 모두 3조5980억 원 규모에 이르는 담합을 한 혐의로 과징금을 4355억 원 부과했다.
건설사들은 2005~2006년, 2007년, 2009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낙찰예정사를 미리 정해두고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12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사들은 2012년 말까지 각 공사별로 사전에 결정된 낙찰예정사가 낙찰받도록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투찰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여했다.
이 기업들은 2차 합의때 수주순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1차때 합의한 수주순서와 동일하게 순서를 결정했다.
2차 합의때 공사가 발주되지 않아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들에게는 3차 합의에서 공사금액이 큰 공사의 대표사로 물량을 배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LNG 저장탱크 공사는 전문성이 필요해 시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만 제한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담합과 관련한 사안은 지난해 광복절 사면을 받았을 때 모두 조사받은 것”이라며 “시차를 두고 과징금이 발표된 탓에 또다시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비칠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