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통신요금, 전기요금, 아파트관리비 등 신용카드 자동결제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부터 카드 자동납부 목록을 한 번에 조회하고 상호금융조합 출자금·배당금을 계좌이체로 받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으로 인터넷사이트 ‘페이인포’(www.payinfo.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카드사에 등록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기존에는 통신요금, 4대 보험, 전기요금, 임대료, 아파트관리비, 스쿨뱅킹 등의 신용카드 자동결제를 신청한 뒤 내역을 확인하려면 카드사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카드 이용명세서를 확인해야 했다.
조회 가능한 카드사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등 8곳에 이른다.
조회 가능 정보는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통신요금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아파트관리비, 스쿨뱅킹,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임대료다.
2020년 12월까지 NH농협은행, 씨티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Sh수협은행 등 카드업 겸영은행도 자동납부 내역 조회정보를 제공한다.
조회 가능한 정보에는 도시가스, 보험료, 전자결제(PG) 가맹점 등도 추가된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은 30일부터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된다.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은 본인 명의의 금융권 계좌로 이체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출자금 또는 배당금이 500만 원을 넘으면 기존처럼 조합에 직접 가서 이체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