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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통신 가입자 100만 명 조기달성이 불법보조금 덕분이라면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19-06-13 17: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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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5G통신 가입자가 서비스 시작 69일 만에 100만 명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과거 4G통신 도입 때와 비교해 열흘 정도 빠르다.
 
5G통신 가입자 100만 명 조기달성이 불법보조금 덕분이라면
▲ 6월12일 기준 KT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5G 수신가능 범위 갈무리.< KT >  

과기정통부는 한국 통신사들이 4월에 5G통신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한 직후 성과를 강조하면서 앞으로 5G통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가입자 100만 명 돌파를 발표한 것도 5G통신의 이른 도입과 빠른 확산 성과를 자축하기 위한 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5G통신을 상용화한 세계 최초 국가라는 이름에 걸맞게 5G 가입자 수 또한 빠르게 늘었다며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한국의 빠른 5G 가입자 증가가 통신 서비스나 5G스마트폰 자체의 경쟁력보다는 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경쟁에 따른 일시적 성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이통사와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5G통신 도입을 가입자 증가의 기회로 삼기 위해 공시지원금은 물론 불법보조금까지 제공하며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갤럭시S10의 LTE모델과 5G모델의 공시지원금은 최대 70만 원 정도 차이난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여전히 불법보조금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LG전자 V50씽큐는 출시 초반에 아예 불법보조금을 포함해 단말기값 '0'에 판매되기도 했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5G시장 확대를 위한 강력한 의지와 달리 5G통신의 서비스 품질과 수신가능 범위, 요금제 수준을 놓고 이용자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통3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5G 수신가능 범위 지도를 살펴보면 아직 수도권과 일부 지방 대도시를 제외하면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없다.

5G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나 제품의 특징도 LTE 스마트폰과 아직 크게 다르지 않아 막대한 보조금을 빼면 소비자가 굳이 5G스마트폰을 구매해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

5G요금제가 대체로 LTE 요금제보다 비싸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도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5G 수신가능 범위가 어느 정도 늘어날 때까지 5G통신요금을 개편하거나 할인해야 한다는 소비자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결국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빠른 가입자 증가 성과에도 5G통신, 5G용 스마트폰의 품질, 활용성 등 소비자의 수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과기정통부의 의지만으로 5G시대가 조기에 도래하기는 어렵다.

시장조사기관 GFK는 "5G스마트폰의 첫 달 판매량은 호조를 보였지만 소비자를 5G로 끌어들일 만한 확실한 요소가 없다면 판매량은 머지 않아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과기정통부가 5G통신을 한국 통신산업 발전의 진정한 계기로 삼으려면 '착시적 성과'를 자축하기보다 경각심을 느끼고 초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만 한다.

이통사에 5G 품질 개선 노력과 서비스 다변화를 요청하는 등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주도하고 대중교통 공공장소의 5G 기지국 구축을 위해 관련기관과 소통하는 일도 과기정통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과기정통부는 5G통신의 활성화와 이용자가 만족하는 새 5G요금제 출시를 지원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세계 최초 칭호에 안주하지 않고 한국이 5G시장에서 1등을 선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이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실질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하다가는 5G시대를 향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축배는 나중에 들어도 늦지 않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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