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2019-05-26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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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이 진해구에 들어서는 부산 제2 신항에서 경남도와 부산시 등 광역자치단체에 밀리지 않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창원시는 신항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고 항만 조성에 따른 일부 희생을 감수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권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 허성무 창원시장.
26일 창원시청에 따르면 허성무 시장은 부산 제2 신항과 관련해 창원시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항만법 등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부산 제2 신항 부지는 100% 창원시 것인데도 현재 창원시가 사업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 제2 신항 사업이 진행되면 창원시는 부지만 내주고 다른 도시의 물동량을 대신 처리해주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거돈 부산시장은 3일 ‘제2 신항 상생협약 협약식’을 열고 제2 신항 부지를 창원시 진해구로 확정했다.
사업비 12조7천억 원을 투입해 모두 21선석 규모로 공사를 진행한다. 2030년 안에 9선석을, 2040년 안에 12선석을 완료한다.
제2 신항이 완공되면 부산 신항 전체 규모는 57선석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창원시에 37선석, 부산시에 20선석이 들어서게 된다.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다루는 협약식에 허성무 시장은 초청받지 못했다.
허 시장은 4월29일 창원시청에서 “마산항 개항 120주년을 맞아 제2의 개항을 선언한다”며 제2 신항을 기점으로 ‘동북아시아 해양 거점도시’를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내놨지만 정작 제2 신항의 주체로 인정받지도 못한 모습이 됐다.
이처럼 제2 신항과 관련해 ‘창원패싱’이 일어나는 것은 창원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가 항만정책에 참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항만법에 따르면 해수부는 항만 지정, 항만 기본계획 수립, 항만 배후단지 지정 등 항만과 관련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둔다.
중앙항만정책심의회는 중앙정부 이외에 광역자치단체에만 참여권을 주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로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항만정책을 결정할 역량이 있다”며 “그러나 항만 관련 주도권을 보장받지 못해 신항과 지역 개발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고 말했다.
창원시가 신항 조성으로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부산 제1 신항이 그 예다.
부산 제1 신항은 부산시 강서구와 창원시 진해구에 걸친 지역에 조성됐다. 창원시 부지가 70%가량을 차지한다.
창원시는 4월16일 부산 제1 신항에 따른 피해를 추산하기 위한 용역을 시작하겠다고 밝히며 “부산 제1신항을 개발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항만의 창원 지역민 고용은 10%를 밑돌고 항만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중앙정부로 귀속된다”며 “지역 어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어장을 잃었고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도 발생하지만 피해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수부와 경남도, 부산시는 3일 협약식에서 신항 조성에 따른 어민 피해를 체계적으로 보상하고 지원하기 위해 ‘신항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사자인 창원시가 항만정책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항의 명칭도 문제가 되고 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제2 신항의 명칭을 ‘부산항 창원항’ 또는 ‘부산항 진해항’으로 짓기로 결정했다. 창원시는 신항 부지가 창원 관할인 만큼 ‘창원(진해) 신항’으로 정하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 시장은 1월31일 “신항 개발과 운영에 따른 혜택은 전국적이지만 환경피해, 어업소실 등 사회적 비용은 온전히 창원이 감내해야 한다”며 “창원패싱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