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지가 탓에 비싼 부동산을 대거 소유한 사람들에게 막대한 세금 혜택이 돌아간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도별 개별지 공시지가 상위 100위 토지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부자들이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과 경기, 부산 등 9개 시·도에서 상위 100위 공시지가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했다.
900개 필지의 면적은 모두 71만1695㎡이고 공시지가는 7조4109억 원으로 평당 3400만 원이다. 국세청 세액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유세액을 산출하면 307억 원이고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은 900개 필지 가운데 18%인 164개 필지로 집계됐다.
하지만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보유세가 훨씬 늘어난다.
실거래가 내역을 토대 필지의 시세반영률을 계산하면 900개 필지의 땅값은 20조2701억 원으로 공시지가의 2.7배다.
시세 기준 보유세액을 산출하면 1068억 원으로 공시지가 기준치 대비 3.5배까지 늘어나며 종부세 부과대상 필지도 367개로 늘어난다.
서울만 살펴보면 상위 100위의 필지당 공시지가는 평균 184억 원이고 보유세액은 평균 8600만 원이다. 시세를 제대로 적용하면 필지당 땅값은 평균 613억 원이 되는데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유세액의 비중은 0.14%에 불과했다.
한 사람이 1개 필지를 소유했다고 가정하면 1인당 약 2억6400만 원의 세금 특혜를 본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실련은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려도 최저 6% 세금을 부담한다”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부동산 부자들과 월급쟁이와 세금차별을 심하게 만들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소유자와 비교하더라도 상위 100위 필지를 소유한 부동산 부자들은 막대한 세금 특혜를 받는다고 경실련은 봤다.
아파트는 가격이나 위치 등과 상관없이 시세 반영률이 평균 70%를 보인다. 하지만 상위 100위 필지의 시세 반영률은 평균 37%에 불과하다.
최고가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지방에 거주하는 아파트 소유자와 비교해 올 한해에만 1인당 1억4천만 원의 세금 특혜를 볼 것으로 추산됐다.
경실련은 “정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지가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불공평 과세체계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 반영률 80% 동일적용 원칙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